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만큼이나 무서운 게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한다. 그간 소비자를 상대로 계몽도, 고발도 해봤지만 모두 통하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번에는 '영화 포털'이라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심상민)는 주요 제작·배급사, VOD 서비스업체 60여개 사가 참여하는 '영화 포털' '코미(KOME·Korean Open Movie Exchange·가칭)'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국내외 영화 2만편(최대)가량을 볼 수 있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고, 연말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를 우선으로 하는데, 관객들은 비디오 2만장을 갖춘 초대형 대여점을 PC 안에 두게 되는 셈이다.

'코미'는 기본적으로 자기 PC에 제한된 기간 동안 영화를 저장하는 다운로드 위주로 구성되며, 재생횟수 또는 재생기간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콘텐츠 저작권 보호장치)이 장착된다.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영화 한편당 다운로드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개봉 1개월 이내 영화는 ○○○원' 식으로 영화 개봉시점에 따라 달리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현재 한국영화 수익구조 중 홈비디오(VHS+DVD) 시장 비율은 2.27%로, 2001년(12.35%)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내 영화계는 불법 다운로드로 연간 약 5000억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아예 "합법적 공간을 만들자"는 일부 주장이 있었으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주체가 없었다. 포털 '파란'이 영화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영화가 수백 편밖에 없어 동네 비디오 대여점보다 못한 수준이다. 웹하드 업체들 역시 최근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실적이 미미하고 불법 파일공유가 여전하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영진위는 영화 포털에 영화업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 유통의 주요 비용인 통신망 사용료와 스토리지(콘텐츠 보관)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다. 대신 영화업계는 소비자 결제금액의 3%를 영진위에 납부하게 된다. 웹하드 업체들은 배제될 전망이다. 영진위 류상현 산업지원팀장은 27일 "웹하드로 통칭되는 P2P 업체는 영화 다운로드의 합법적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