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나 잉크 등 화학제품에 들어가는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 같은 식용 면류 제품에 불법으로 첨가해 235만명분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의뢰를 받아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가공 식품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식용 에탄올(발효주정) 대신 값이 보다 저렴한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일식품 대표 김모(45)씨도 자사 제품인 '생칼국수'에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추가 조사 중이다.
공업용 에탄올을 쓴 이유는 발효주정에 비해 식품 유통기한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고, 가격도 한 통당 30~40%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삼두식품은 올해 4월부터 이달 7일까지 공업용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을 약 220만명분(총 390t),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5만4000명분(총 27t)을 판매해 각각 7억4000만원과 5400만원씩 수익을 얻었다. 이 제품들은 도매업자를 통해 전국의 칼국수 식당과 일식당, 냉면 식당, 샤부샤부 식당 등에 납품됐다.
공업용 에탄올은 벤젠 등 위해 물질이 들어 있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지방간·간경화·심부전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시신경을 손상해 시력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
입력 2009.07.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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