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25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온라인 카페에 대한 불법성 심의 및 카페 운영 제한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지난 8일부터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광고주협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언소주의 온라인 카페에서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언소주 카페'에 대한 법령 위반 심의 및 운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는 또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은 광고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행위이며, 특정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광고는 기업의 경영 활동이지, 언론 압박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입력 2009.06.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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