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측에 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화그룹은 19일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 인수 이행 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반환 청구 조정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정은 정식 소송에 앞서 법원의 전문 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중재를 시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한화석유화학, ㈜한화, 한화건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참여한 뒤,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당초 계획했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한화그룹은 지분 분할 매입 등 인수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당초의 MOU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