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행동이 공갈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등 2개 단체와 공동으로 광동제약 불매 운동과 관련, 김성균 언소주 대표와 카페 운영진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시변 등은 고발장에서 "광동제약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 경향신문에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언해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신문의 기사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소비자 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광동제약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언소주의 업무방해나 협박, 강요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다음주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시변 등은 17일 언소주 활동으로 피해를 본 광고주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광고주 협박 피해 구제센터'를 발족했다. 또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열었다.
언소주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