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라는 단체가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제품불매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소주의 행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 센터가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등 3개 시민단체가 17일 낮 서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3층에서 '광고주협박피해 구제센터'를 연 것이다. 언소주의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신문사가 구제대상이며,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법적 해결을 꾀하게 된다.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구제센터의 공동 센터장을 맡았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언소주의 활동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벗어난 데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잘못된 피해사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공갈죄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신문사는 앞으로 (언소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센터의 실무위원으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건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주교 변호사, 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이 위촉됐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 발족식에 이어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시민단체'와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광고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발행부수가 얼마냐, 신문 구독률이 얼마냐, 신문 열독률이 얼마냐, 이 신문 독자는 우리의 제품을 사줄 수 있느냐 등 이런 세밀한 것을 따져 광고를 배정한다"며 "신문 논조가 자기들 사상에 반한다고 해서 그 신문에 광고하라 말라는 자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고 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 활동은 특정 신문의 광고 영업활동"이라며 "언소주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념적·공익적 정당성을 아무리 부여한다고 해도 이를 객관화시켜서 보면 협박과 압박 등의 수단을 동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적(私的) 영업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운동이라는 간판을 다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 구체적인 기사에 대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신문은 폐간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한 논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헌 변호사는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시장경제를 헤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언소주를 상대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