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편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미국 여성 환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15일 보도했다.
빈슨의 유족들은 현기증 등의 증상이 모두 베르니케 뇌병변의 전형적인 증상임에도 의료진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진단해 빈슨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올해 초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료진과 주치의로 알려진 A J 바롯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때 재판부에 빈슨 소송자료를 주요 증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PD수첩은 지난해 방송 당시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추정되는 딸의 병에 대해 ‘CJD’라고 언급하는 부분에 ‘vCJD’로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은 “어머니 빈슨이 CJD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전체 맥락상 vCJD를 말하는 것을 판단돼 의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보건당국이 빈슨이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사실을 두 달 전에 확인했다. 베르니케 뇌병변은 비타민B1 결핍으로 인한 뇌질환으로 빈슨은 고도 비만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3개월 만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