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체포된 MBC PD수첩의 김보슬(여·32) PD가 의도적으로 검찰에 붙잡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편파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전현준)는 15일 오후 8시쯤 서울 잠원동에서 김 PD를 체포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PD수첩 제작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 MBC본사 내에 머물던 김 PD는 결혼식을 나흘 앞둔 이날 정오쯤 MBC본사에서 나왔다. 김 PD는 오는 19일 서울 청담동 한 웨딩홀에서 회사 동료 PD와 결혼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낮 12시쯤 그동안 꺼져 있던 김 PD 휴대전화가 켜져 위치추적에 잡혔다”면서 “추적해보니 오후 6시까지 서울 잠원동과 청담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웨딩숍과 스튜디오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검사가 김 PD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국에서 나왔으니 조사받을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김 PD는 “자진출석은 하지 못하겠고, 저녁에 결혼준비가 끝날 것 같으니 그때 체포해달라”고 답했다.
김 PD의 자진출석이나 임의동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 PD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결혼준비와 상관없는 MBC PD 2명이 휴대용 캠코더를 소지한 채 김 PD와 같이 있었다”며 “자진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언론탄압 얘기가 있으니까…”라며 말을 흘렸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김 PD가 자신의 체포 장면을 캠코더에 담아 언론탄압 이미지를 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또한 PD저널에 따르면 김 PD는 체포 당일 회사를 나오면서 시사교양국에 전하는 글을 통해 “작년 약 두 달 간의 회사 생활. 그리고 올해 약 3주간의 회사 생활.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며 “도저히, 차마 결혼식장에서 체포되어가는 딸, 며느리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보면 김 PD는 결혼식 당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검찰에 체포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민 끝에 미리 검찰에 체포되는 것을 결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는 16일 성명을 내고 “4일 남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MBC 밖으로 나갔더니 검찰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를 끝내 잡아갔다”며 “이성을 상실한 독재정권에게 인륜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라고 반발했다.
PD연합회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이춘근 PD를 잡아갔다가, 계속 잡아가둘 명분이 없으니 슬그머니 풀어줬던 게 엊그제인데 또 다시 김 PD를 잡아가다니 제 정신이 박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기관을 동원해 지금과 같이 반인륜적이고 폭압적으로 짓누르기만 하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이명박 정권의 계산 착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