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억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 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 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 교육감이 제자 최모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각종 의혹 속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장이 할 짓이 아니다"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공정택씨는 즉각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순리이며, 공정택씨의 사퇴야말로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지난 공판에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처가 차명재산을 갖고 있던 걸 모른 건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우며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부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