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버젓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국인은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한 뒤 10여 년 동안 대학교에서 강사나 교수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관리와 대학 교수채용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 K대학교에 재직 중인 A교수는 지난 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해당 학교의 14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교수는 자신의 학교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 여학생들의 다리를 만지거나 손을 만진 혐의로 97년에 6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A교수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경미한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지난 2002년에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당시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쫓겨났고 교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A교수는 지난 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국립•사립대에서 교수나 강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1년부터 3개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했으며 지난해부터는 K 대학에서 영어 회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A교수는 대학교수 채용 당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원어민 회화지도(E-2) 비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수(E-1)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법무부 산하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A씨의 아동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살아 온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