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로 터전을 잃은 청계천변 상인들을 수용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가든 파이브)'가 내년 4월 개장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문정동 294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박모씨 등 74명은 지난달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한 상가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동부지법에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SH공사가 농지를 수용하면서 신축 상가의 입주권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청계천 상인들은 분양 상가 면적이 우리보다 갑절 가까이 넓은 데다 분양가도 훨씬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계천 이주 상인들에게는 길목 좋은 1층 점포를 대거 분양해준 반면 농사짓던 사람들에겐 9층 점포를 내줬고, 같은 1층을 분양해도 청계천 상인들에게는 비슷한 가격에 훨씬 넓은 가게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과정에서 청계천 이주 상인들을 우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하 기관 입장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했던 이명박 전임 시장 때 정해진 시의 방침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동남권유통단지 사업 자체가 청계천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진행된 사업이고, 상가 배치 과정에서도 청계천 상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는 오는 26일 열린다. 법원이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내년 4월로 예정된 공식 개관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