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봉하마을에 지은 사저(私邸·사진)에 대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3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해시가 공시가격을 턱없이 낮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김해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노 전 대통령 사저의 공시가격은 6억500만원으로, 면제 상한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500만원에 대한 종부세 3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그러나 이 사저의 합리적인 가격은 최소한 20억원이고, 종부세도 1500만원은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땅값은 1㎡당 17만원으로 총 6억8000만원 ▲주택건설 및 건축비 10억여원 ▲세금 5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주변환경가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낸 것으로 알려진 취득세(2억여원)로 따져도 집값은 20억원은 되고, 내가 직접 인근 부동산에 알아봐도 그 정도 호가하더라"며 "김해시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집을 팔지 않고 오래 살 것이라 공시가를 낮게 정했다'고 하던데,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의 집에는 왜 종부세를 매기느냐"고 했다.
이날 산림청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산이 공익목적 '웰빙숲'으로 선정돼 3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게 된 경위를 따졌다.
황영철 의원은 "사저 뒤뜰은 인터넷에 산으로 검색조차 안 되고 외지인도 거의 안 찾는 곳"이라고 했고, 이계진 의원은 "본인이 자비로 묘목을 사서 숲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