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딸을 신입사원으로 뽑기 위해 입사 전형을 마음대로 바꾸고, 서류전형 때 출신 대학별로 차등 점수를 매겼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한국전력거래소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신입사원 채용을 총괄하던 A씨는 대학 동문인 교과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딸 B씨를 뽑기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B씨의 대학 전공인 신문방송학을 사무직 채용 전공으로 추가했다. 이어 B씨에게 전공 점수 만점(40점)을 줘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또 A씨는 B씨가 필기시험 응시자 72명 중 70위를 해 불합격하게 되자, 응시자를 전공별로 분류한 뒤 신문방송학 전공자 중 필기시험 1등을 낙방시킨 뒤 B씨를 합격 처리했다. 결국 B씨는 임원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도 청탁을 한 해당 국장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학력 제한이 없다'고 채용공고를 내고도 실제로는 출신 대학별로 차등 점수를 매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는 A급 30점, 연세대·고려대·서강대는 B급 25점, 성균관대·한양대는 C급 20점, 기타 D급 15점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 사무직 합격자 115명 중 113명이 C급 이상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력거래소는 서류전형에서 보훈대상자·장애 등 취업보호 대상자 27명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아 이들을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