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게시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에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광고시장이 팽창하면서 광고비를 부풀리는 부정클릭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도 인터넷 광고업체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유출·불법 정보 확산 등 사회문제로 떠오른 인터넷 역기능을 줄여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시조치·모니터링 의무화 등으로 보다 쾌적한 인터넷 공간이 목표
지금까지 포털 사이트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요구하는 임시 조치(게시판 글 임시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지 않았다. 법 조항에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관련 글이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 건씩 쏟아지는 현실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단 임시삭제를 하고 글을 올린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명예훼손 관련 글을 올린 이용자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칫 임시삭제 요청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복원할지 여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들에 불법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생겼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았다.
개인의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 내용을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모두 알린 사업자는 없었다. 이밖에 인터넷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에 대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터넷광고 부정클릭 처벌 추진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에서 '부정클릭'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인터넷 검색 광고는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를 의뢰한 업체의 웹사이트 주소가 위에서부터 뜨는 방식을 말하는데, 클릭 횟수에 따라 해당 업체가 광고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부정클릭이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검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온라인 검색광고를 마구 클릭해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현행법은 부정클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클릭'을 하거나, 이를 방치한 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정클릭 피해 광고주들은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