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가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난 고기를 팔다가 적발된 가운데 롯데리아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롯데리아 서울랜드점은 지난 6일 식품의약안전청의 특별단속에서 지난 달 23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리아 관계자는 "5월과 7월에 유통기한이 각각 7월23일과 9월30일인 치즈비프패티를 납품했는데 해당점포에서 두 물량을 섞어 쓰다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전산시스템 상으로 우리도 점포 측에 대한 확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성수기에 창고에 물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해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롯데리아 측은 "우리가 받을 행정처분 외에도 자체적으로 관련 점포나 근무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언제, 얼마나 판매가 됐는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판매현황 파악이 되면 대처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점포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