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이 17일 광우병 대책회의 등에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인터넷카페인 ‘구국! 과격 불법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이날 오전 광화문 주변 상임들의위임장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11개 단체, 개인 및 국가이며, 상인 115명은 1인당 위자료 1000만원과 영업손실 500만원 등 1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시위 피해 상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배상을 받게 하고 시위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불법시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국가 역시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 쇠고기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불법 시위를 방치하는 등 상인 보호를 등한시한 책임이 있다”고 국가를 피고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변은 이번 집단 소송을 내게 된 동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호창 변호사 발언을 지적해왔으나 이날 피고 명단에 송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 시도와 도로 봉쇄에 따른 영업피해 등을 배상하라는 것이고 송 변호사를 그 대상자로 보기 어려워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그동안 촛불시위 중단요구 집회 참가자 중 광화문에서 장사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에 격분한 상인이 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해왔다.
시위피해특위는 앞으로 추가 위임을 받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