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뉴라이트는 30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뉴라이트가 힘없는 여성을 집단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라이트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요 임원과 1860개 참여단체 전부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 23일 오후 6시쯤 KBS 본관 앞에서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KBS 정연주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수십명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모(여· 50)씨에게 몰려들어 각목으로 폭행하는 등 집단구타했다"며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힘없는 여성을 골라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는 “우리 단체를 비롯한 뉴라이트와 관련된 어떤 단체도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고, 실제 행사를 주최한 곳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며 “그럼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를 폭력단체로 오해해 항의전화를 걸어 업무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뉴라이트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당일 기자회견문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팩스로 통보할 경우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