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내장과 혀에 대해선 현미경 조직검사가 실시된다.

내장(內腸)과 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SRM(특정위험물질)이 아니다.

하지만 내장은 SRM인 '소장 끝 부분'과 연결돼 있고, 혀도 SRM인 편도와 붙어 있다.

따라서 미국 현지의 도축 과정에서 SRM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은 채 소장 끝과 편도가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검역 지침에 따르면 수입물량을 건별로 3% 가량 포장을 뜯고 육안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es·작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다. 파이어스 패치는 특히 SRM인 소장 끝 부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검역원은 내장을 30㎝ 간격으로 5군데 샘플 조직을 채취해 조직검사를 한 뒤 4군데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가 나오면 미국 작업장에서 소장 끝 부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소 20마리를 실험해본 결과 95%의 신뢰도로 소장 끝 부분을 가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직검사를 통해 항생제·다이옥신·농약 등 잔류 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도 확인해 기준을 넘어선 경우 해당 물량을 반송 조치한다.

혀에 붙어 있는 SRM인 편도 역시 근육층이 혀와 다르기 때문에 검역 과정에서 조직검사뿐만 아니라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검역 당국이 미국산 내장과 혀에 대해서만 강화된 검역 기준을 적용해 반송 처리할 경우 미국 정부와 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