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告示)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고시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가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장관 고시 내용을) 즉시 관보에 게재하고 검역을 재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면서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미 농무부가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하기로 합의했다"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한국용 QSA' 프로그램을 도입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도축·생산해 미 농무부에 수출 신청을 하면 미 농무부가 이를 확인한 뒤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수출위생증명서 없이 들어온 제품은 우리 검역과정에서 즉각 반송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측은 수입 대상인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 부위는 OIE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고,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SRM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0개월 미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도 추가로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우리 측 검역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 문제가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키로 하는 등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