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할까.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주어도 괜찮은 나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한 대로 ▲30개월 미만 소는 2개 부위(편도·소장 끝 부분) ▲30개월 이상 소는 7개 부위(편도·소장 끝부분·뇌·눈·머리뼈·등뼈·등뼈 속 신경)의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국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미국측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광우병 우려를 갖게 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단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도축 과정에서 감염된 소가 걸러지고 설사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이 우리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 수출검역증명서에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 등을 제외하면 소의 나이를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같은 머리뼈라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것은 특정위험물질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나이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가 먹어도 좋은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T-본 스테이크 등도 개정 수입조건 시행 후 6개월 동안만 소의 나이가 30개월 미만인지를 표시하고 그 이후에는 나이 표시 여부를 추가 협의하기로 규정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위험물질인 30개월 이상 등뼈는 미국에서도 먹는 것이 금지돼 있고 머리뼈를 포함한 머리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의 나이 표시가 없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살코기에서도 발견된다는 연구가 있다"며 "수입대상을 대폭 확대한 개정 수입조건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여행 가서 햄버거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