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고발당하면?=최근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 받는 사례가 독자서비스센터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등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게 경찰서에 갈 만큼 나쁜 일인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남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범법자로 몰린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는 저작권 관련 고소가 한 달 평균 300~5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고, 심지어 작년 11월 전남 담양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고등학생이 고소당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숙지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발됐을 경우, 문화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관계자는 "합의를 종용해 올 경우 먼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 업무를 위임 받은 곳이 맞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건의 다운로드가 적발되어 문제가 된 경우는 저작권자와 합의 시 '추후 동일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