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산업부

요즘 네티즌들은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몇몇 법무법인이 음악·소설 등 저작권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무차별로 저작권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네이버의 한 사이트에서 한 유명가수의 노래를 퍼와 자신의 블로그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냈다. A씨는 "음악을 삭제하라든지 하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경찰서에서 출두요구서부터 날아왔다"면서 "억울했지만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가 무서워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저작권 위반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의식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소설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인터넷모임의 운영자는 "2만 명이 넘는 카페 회원 대부분이 중·고교생이며,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다"면서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이트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포털 사이트가 저작권 위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市場) 또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포털 사이트들은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일 수십 만 건씩 쏟아지는 콘텐츠를 일일이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네티즌들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다못해 '초기화면에 경고문구 게시' 같은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