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전 BBK 대표와 미국 LA구치소에 함께 수감됐다 송환된 신모씨가 14일 열린 김씨의 속행 공판에서 "석방 등을 전제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 준) 심리로 열린 김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과 미국 검사가 김씨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구치소에서 BBK의 실소유자를 입증할 계약서를 봤다는 내용을 폭로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김씨가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 및 석방 등을 대가로 제시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자신이 한국 고위관리들과 연결돼 있어 한국에 가면 호텔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을 것이고 곧 사면시켜 줄 것으로 약속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김씨로부터 "오랜 친구와 국정원 사람이 면회를 왔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 얘기도 나왔다"고 답변했다.
신씨는 그러나 "김씨가 구치소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킬 결정적 자료라며 한글 이면계약서 보여줬지만 첫번째 장에는 계약서 내용만 있었고 두번째 장에는 도장만 찍게 돼 있어 두 장을 하나의 계약서라고 볼 수 없었고 오자도 있었다"며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어 "우연히 김씨의 방에서 본 계약서와 김씨가 보여준 계약서, 김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입국해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가 모두 달랐고 검찰 조사 당시 본 계약서에는 오자가 모두 수정돼 있었다"며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김씨의 부탁 경위에 대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누구라도 잡고 싶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나를 통한 것이라면 불법적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김씨가 정부, 정치 관계자와 한국 거취문제 합의 됐다는 얘기 듣고 돕기로 결심했으나 김씨의 부탁대로 했을 경우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의 편지를 써 김씨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또 "한국으로 송환 된 뒤 자신의 소속을 민주당쪽이라고 밝힌 이모 변호사와 첫 접견을 했고 허위사실 폭로를 부탁받으며 두번째 접견 때는 가석방 또는 사면, 2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씨는 "김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이 신씨에게 이면계약서를 보여줄 이유가 없으며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신씨는 미국 교도소에서 1년여간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말 송환돼 국내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김씨의 입국과 관련해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