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명박 BBK 특검법'은 최근 통과된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비교하면 기간은 크게 짧지만 수사인력은 대폭 늘어났다.
‘이명박 BBK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다스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후보 관련 내용이 세가지이며,다른 하나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와 그 배후에 대한 의혹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게 된다.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요청(2일)→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의뢰(2일)→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0일이 걸린다. 이는 삼성특검법의 15일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또한 특검의 준비기간도 7일로 삼성특검법(20일)의 절반도 안된다. 수사기간도 본수사기간 20일에 1차 연장 10일 등 30일만에 끝내도록 했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끝내기 위해 특검임명 시한 및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4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게 했다. 삼성 특검법에서는 특검검사보와 파견검사는 각 3인이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다음은 ‘이명박 특검법’전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검찰에 의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관련되어 있는 비비케이(BBK), 엘케이이(LKe)뱅크, e뱅크증권중개주식회사의 주가조작, 공금횡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주)다스의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재산신고 등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피의사실이 분명한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이 단 한 차례의 소환수사나 상피의자 김경준과의 대질신문도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과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위 사건과 관련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주)다스의 지분 96%인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재산신고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사건(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함(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수사협조요청 및 공무원 파견근무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제2조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6조제6항). 바.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중에서 8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4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특별검사가 위 기간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하며,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제2조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규정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공동으로 설립한 엘케이이(LKe)뱅크와 비비케이(BBK)를 통한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통하여 발생한 불법이득액의 흐름과 규모 및 회사 내부인사들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주)다스의 지분 96%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위와 같은 내용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련된 의혹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중립 및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의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50인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위원장”은 “특별검사”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중에서 4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만료 3일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 내지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특별검사는 전임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관련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인?변호인은 제6조제2항에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의 규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인건비 : 580,000천원 ?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4인, 특별수사관 40인 ? 사무원?운전원 등 비정규직 약간인 나. 사무실 임차료, 각종 집기 및 장비 구입비 : 250,000천원 다.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등 : 13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상기한 재정수반요인 분석결과 총소요예산(추계)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인 960,000천원으로 예상되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