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28일 “특검때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김 변호사는 오후 2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면 제한없이 조사받고 도와주고 싶다”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제한된 수사만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검법이 제안됐다는 입법취지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김 변호사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가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사님들도 쉬어야 하고 해서 잠시 집에 갔다 왔다”며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떡값검사 명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몰리며 사진을 찍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측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중 삼중 수사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민들은 특별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로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 6조에 의하면 수사기록과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과 특별수사본부는 절대 중복되지 않다”며 “특본이 엄청난 비용이 들여서 구성이 된 만큼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김용철 변호사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할 것이고 검찰도 스스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혓따.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 사실 삼성 SDI관계자 강모씨도 출국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는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다. 압수수색이나 체포할 사람이 있으면 체포해야 되고,출국금지도 인원이 8~9명 밖에 안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출금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어제 특검이 통과가 되니까 갑자기 특본이 수사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고 협조할 수도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