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일 변호사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였던 차정일(車正一·65) 변호사는 27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계좌추적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날 “삼성이 과연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했다면 어떤 경위로 조성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며 “로비를 어디에 했는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경위와 로비 의혹을 밝히려면 계좌추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나 CD(양도성 예금증서)로 전달됐을 로비 의혹을 입증하는 문제가 수사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 변호사는 “‘떡값 검사’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비는) 전부 현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부인할 텐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수표라면 추적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수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임기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수사에)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이지만 시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특검팀의 수사 능력에 달렸다는 것이다.

차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균형 감각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수사만 잘해서도 안 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경제 파탄을 일으킬 정도로 이리저리 파헤치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팀은 특별수사와 금융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멤버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삼성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넓어 105일(최대 수사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차 변호사는 “수사력을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 때 ‘105일’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 등을 구속했다. 차 변호사는 1967년 사법시험 8회에 합격해 여주 지청장, 대검 중수과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