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6일 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은 김 변호사가 그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필요시 세부적인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삼성그룹의 ‘김변호사 주장에 대한 해명’ 전문 □ 김 변호사가 11.26(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해명자료는 김 변호사의 기자회견 후 곧바로 작성된 것이어서 총괄적 내용으로 돼 있으며, 필요시 세부적인 해명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한 해명 자료 > □ 김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 증거라고 제시한 메모랜덤은 회사에서 5년 내외까지 서류를 통상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13년전인 1994년 작성된 서류에 대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삼성SDI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관련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장비를 도입할 때 삼성물산에 수수료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제경비(샘플제작비, 시가동 경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금융비용 등)를 포함시켜 지급했던 것임. □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미술작품 구입 리스트는 서미갤러리가 2002년∼2003년에 구입했던 해외 미술품 리스트라고 함. □ 김 변호사는 홍라희 관장이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거액을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나,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 □ 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음. □ 특히, 김 변호사는 오늘 질의응답시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윤전기실이 침수되었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회계법인도 공표된 자료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향응접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김 변호사의 주장은 회계법인은 물론 거명된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항공으로부터 총 850억원 어치를 구매했는데 4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임. 특히 당시 삼성전자가 리드프레임을 복수업체로부터 구매했기 때문에 삼성항공에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음.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버랜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적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