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구조본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26일“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 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의 불법 비자금을 이용해 고가미술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씨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장모인 박현주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씨 등이 지난 2002~2003년 비자금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며 “이 기간에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해외에 송금된 액수만 600억원 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거 자료로 미술품 구입리스트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홍 여사 등이 구입한 미술품 중에는 800만 달러(2002년 당시 환율로 100억원대)나 되는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716만 달러에 이르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밖에 바넷 뉴먼, 도날드 저드, 에드루샤 등 미국 추상파 작가들과 독일작가 리히터의 작품 등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씨로부터 ‘행복한 눈물’이 이건희 회장 집 벽에 걸려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여사 등이 구입한 작품들은 미술사적 평가 등에서 톱클래스에 오른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들”이라며 “주로 60~70년대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작품이고 여기에 팝아트, 미디어아트 거장, 최근 유행하는 설치 매체 미술의 중견작가들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품 대금 지급금액, 대금 수취인, 수취 은행명과 그 위치 등이 기록된 미술품 리스트를 제시한 뒤 “대금 지급 시기는 200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이며, 대금 수취인은 삼성가의 미술품 구입 독점 창구인 서미갤러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것은 이 회장의 중앙일보 지분을 홍석현 회장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위장 분리’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미술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구입할 경우 미술관 자금으로,홍라희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미술작품 구입 리스트는 서미갤러리가 2002년∼2003년에 구입했던 해외 미술품 리스트”라며 “미술관과 홍라희 관장 모두 서미갤러리로부터 ‘베들레헴 병원’ 작품을 구입한 적이 없고,다만 ‘행복한 눈물’은 홍 관장이 개인 돈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김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을 거듭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은 김 변호사가 그동안 제기해 온 허위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또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의혹에 대해서도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주식은 홍 회장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방식의 계약서가 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는 질의응답에서 지난 2003년 수해로 중앙일보의 지하윤전기실이 침수됐을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삼성그룹과 중앙일보가 계열분리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 빌딩은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에버랜드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는 건물주인 삼성생명과 관리회사인 에버랜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