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직원계좌 불법 추적 사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6일 삼성 감사팀에 삼성 직원들의 금융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우리은행 직원 오모씨는 사건 직후인 사건 당시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삼성센터업무팀장에서 그해 12월25일 정기인사에서 기업영업지점장으로 승진했다고 보도했다.

고객의 신용 비밀을 지키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은행원이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승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찰 수사가 중단된 것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 계열사 직원의 734계좌를 3500차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삼성과 우리은행측의 추가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과 7월 두차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리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자 경찰은 이후 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지만 금감원은 광역수사대에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도록 한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나 민원인의 민원제기 등이 있어야만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체조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도 않고,피감기관의 입장만을 경찰에 전달한 것은 삼성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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