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청와대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특검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 주요 내용은 원안과 달리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2002년 대선자금 및 권력층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의혹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특범법은 또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성진 법무장관은 23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삼성 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23일 오전 수석과 비서관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청와대 입장을 정하기 위해 고민의 계속하고 있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번에 마련된 특검법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치됐다기보다는 범여권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주장한 두 가지 법안을 적당히 합친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법사위는 삼성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특검법은 특히 제안이유에서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