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전날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과 합의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특검법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특검법 합의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 삼성의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와 재판중인 사건으로 이것을 바로 특검이 조사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상속이라는 사인(私人)간의 문제를 권력형비리를 다루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특검제도 원래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검찰과 일반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 등 사회각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것도 시정돼야 한다”며 “언론계, 학계가 무슨 뇌물죄 대상이 되는 권력이냐. 또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마치 정치인, 법조인, 언론계, 학계가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데다 수사 기간도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5개월에 달해 삼성의 경영 상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며 “수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당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정말 어이가 없다”며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공당끼리 합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회의 의결사항인데, 뒤돌아보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수정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