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이 22일 합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3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1997년 이후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이용 의혹을 비롯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 등을 포함시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선정국은 물론 특검이 이뤄질 신년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의 경우, 청와대측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층 로비의혹’이란 이름으로 포함시켜 앞으로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23일 개최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의 제안설명을 할 때 ‘당선축하금’이란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청와대가 특검법 수용의 전제로 요구한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뒤늦게 합의통과안이 재판중인 사건(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건)을 다루고, 사기업의 승계문제를 수사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사위에서 재논의를 요구, 합의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당(140석)과 한나라당(129석), 민주노동당(9석) 의석이 모두 278석으로,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다시 통과되는 재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어,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도 특검 임명절차와 준비에 한달 이상 걸려 특검 수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해 60일간 수사를 하도록 했으나, 1차 30일, 2차 15일 내에서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1회에 한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공식 논평에서 “경영환경이 어려운 때에 특검을 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