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검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특검법은 대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진통끝에 합의한 것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특검법은 신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조합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과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및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등이다.
또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 축하금’이란 용어는 신당의 강력한 반대로 수사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 제안이유에 넣는 것으로 합의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으며,3인의 특별검사보를 두되 최소한 1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을 두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로 했고,1·2차 연장 수사를 각 30일과 15일로 명시했다.
실제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임명작업과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하면 본격적인 삼성 비자금 수사는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삼성그룹 불법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 불법상속 의혹 진상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각 발의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검사 15명, 수사관 40여명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3개팀의 팀장으로는 강찬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김강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지익상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장이 임명됐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한 강찬우 부장이,비자금조성과 정·관계 로비의혹은 나머지 2명의 팀장이 함께 진행하되 수사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팀별로 수사검사 3∼4명이 배치되며 대검에서 계좌분석팀, 회계분석팀, 컴퓨터분석팀 등 10여명의 수사인력이 지원된다.
특별본부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은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수사하는 게 맞는지, 특검에 충실히 자료를 줘야 하는지 2가지 입장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