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14일 공동 제출한 3당(黨)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끝나지만, 올해는 대선 때문에 예산안 통과 시점을 23일로 앞당겼다. 이 기간에 3당 안(案)과 15일 제출되는 한나라당 안을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신당 문병호 의원은 “97년 이후 삼성 비자금 사용처가 수사대상인 만큼 대통령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당내 친노(親盧)그룹도 ‘당선축하금’이 포함되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의 3당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 민노당과 창조한국당 등은 수사 대상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3당안의) 수사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불법상속 부분은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이라, 3당의 원안대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3당 공조를 통한 강행 표결처리는 힘의 과시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 수사 대상을 줄일 경우 3당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1차 관문인 법사위 구성도 복잡하다. 신당이 8명, 한나라당 8명, 민노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한나라당에 동조할 경우, 어느 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삼성 특검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 임명절차에 15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야 하는 등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이 끝난 뒤인 내년 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