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만금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제성이건 수질 관리 측면에서건 취소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1년 防潮堤방조제 공사가 시작됐으니 착공 15년 만에야 바다를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3년 가까이 중단됐던 방조제 前進전진 공사는 17일부터 再開재개돼 4월 말이면 트여 있던 2.7㎞ 개방 구간의 물막이가 끝난다.

그러나 새만금의 생산적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업 계속' 판결을 내렸다 해서 '환경이 지고 개발이 이겼다'는 次元차원의 인식을 먼저 넘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을 개발과 환경 사이의 兩者擇一양자택일이 아니라 간척 개발과 환경 보전 양면에서 모두 성공하라는 '윈·윈(Win & Win)'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새만금 논의의 차원을 높이는 첫걸음은 새만금의 미래를 토론하고 비전을 논의할 국제적 '두뇌 컨소시엄'부터 만드는 일이다. 세계의 간척과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경험에서 쌓인 지식을 토대로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관한 智慧지혜를 모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일보다 몇 배 중요하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 네덜란드 주다지 간척사업이다. 방조제 길이(32㎞)만으론 새만금(33㎞)보다 조금 짧다. 그러나 내부가 활처럼 휜 지형(彎曲型만곡형)이라 개발 면적은 새만금의 5배가 넘는 22만5000㏊다. 주다지는 1929년 착공해 1932년 방조제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70년 넘은 지금도 내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6만5000㏊는 미래에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게 '개발 留保地유보지'로 남겨 놓았다. 새만금사업도 이렇게 길고 넓은 視野시야에서 이끌어갈 일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로 再재규정해야 한다.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가 飛上비상하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활주로로 삼아야 한다. 방조제를 막아 놓았더니 호수가 썩어 못 쓰게 돼버린 시화호의 前例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새만금의 대법 판결 이후 풀어야 할 수백 가지 숙제 중 가장 기초적인 숙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20년, 30년, 50년 후 개발을 주장하거나 환경 보전을 주장하거나에 관계없이 세계의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새만금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포부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