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찾는 질문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대체 뭘 하나요?

조선일보에는 다른 신문이나 방송사에는 없는 독특한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로,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ㆍ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사실 언론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기존의 방법도 있으나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과 비용도 적지 않게 걸립니다. 이에 따라 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과 교수, 변호사, 작가 등 1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해당 기사의 정정 등 모든 과정은 언론중재위나 소송과 똑같이 처리되며 오히려 중재위나 소송보다 더 독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 무료입니다. 언론 중재위나 소송의 경우, 오가는 불편이나 인지대와 변호사비용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용 측면의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지만,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같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모든 비용을 권익위에서 지불하고 독자편의에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반론이든 정정이든 시일이 지나면 피해자만 손해를 봅니다,

저희 권익위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는 물론 상근 변호사가 상주하여, 매일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안건은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지만, 간단한 사안은 바로 바로 즉각 대응하므로 신청에서 해결까지 언론중재위나 소송 보다 빨리 해결됩니다.

신문사 내부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독자의 이익보다는 신문사의 편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 기구는 외부위원들에게 기능과 운영을 위촉한 기구이므로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된 2003년 5월 이후 각종 소송과 민원이 이 위원회에 실제로 일반 재판처럼 상정되어 처리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발생한 각종 사안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다른 신문-방송사의 유사기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 정신은 유사하지만, 저희 권익위원회는 크게 말하자면 다른 언론 기관의 유사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은 모두 갖고 있으면서, 다른 언론 기관에는 없는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 행사 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미 언론 중재나 소송이 제기된 것은 접수조차 하지 않지만 저희 사무국은 이미 중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접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려는 데스크들의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의 민원이 직접 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웹 사이트를 만들어 독자 및 피해자들의 민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그 어떤 데스크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안을 상정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권한위임을 통해 위원회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다른 언론 중재위나, 법원의 소송보다도 훨씬 빠르고 독자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 독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 만큼, 조선일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서슴지 말고 제기해 주시고 이를 통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조선일보의 기사는 물론 논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감사기구로 자리잡아 독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