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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기 요금 인상

건교부는 내달 1일부터 국적사의 한국발 국제선 항공여객운임 인상을 퍼스트클래스를 중심으로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례적 국제선 운임인상이며 국제선 여객운임 상한선인 공시운임을 인상 한 것”이라며 “실제운임은 노선, 항공사간 경쟁, 여행조건 등에 따라 그 보다 낮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운임은 일등(퍼스트클래스).중간(비지니스)운임 위주로 인상하고, 일반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이등운임(이코노미)의 경우 물가 상승률 범위(2.8%) 내로 조정 하는 등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허용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국제선 항공운임의 실질인상률은 1.48%로 물가상승율(2.8%)을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입력 : 2006.11.26 11:0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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